성범죄 전력이 F6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과 예외 사유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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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F6 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과 예외 사유

제가 여러 이민전문변호사, 비자행정사 블로그 글 검색 + 재외공관 한국 영사관 홈페이지 검색했을 때 일반적인 초청인(한국인) 범죄경력 중 외국인 배우자 초청 및 F6 비자 발급 위한 결격 사유가 1. 가정폭력/아동관련성폭력/성폭력특례법 벌금형 이상 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등) 금고 이상 형 확정 후ㅜ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가 결격사유고 예외사유로 1. 6개월 이상 해당국가(한국)에 장기체류시 2. 임신 20주이상 등 인도적 사유 발생시 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예외사유의 경우 둘중 한 가지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외국인배우자가 영사관에 F6 신청 접수할 때 초청인 한국인의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서류 면제 조건에 해당되고 위의 특정범죄 중범죄 1,2 에 해당하는 초청인이어도 F6 당연결격 예외사유에 해당되는걸로 압니다. 다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면제더라도 해외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전산통해서 조회 및 외국인배우자 영사 면담 후 초청인의 범죄사실을 오픈하고 발급하는줄 압니다. (초청인의 범죄사실이 아예 없을 경우는 서류 제출 후 F6 발급이 바로 됩니다) 저의 케이스는 일반성폭력(강제추행) 벌금형, 음주운전 벌금형, 무면허 벌금형 이렇게 벌금형 3종류고 예비 외국인배우자가 임신 중이라 1. 원래부터 일반성폭력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님 2. 임신 20주차라는 인도적 사유까지 있음 이 상황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도 면제인데, 영사가 외국인배우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때 저의 범죄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일반성폭력 집유 이상시는 원래가 F6 결격사유인데 예외사항 사유 2가지 발생시 비자 발습은 해주되 외국인배우자에게 영사가 인터뷰하고 범죄사실 고지. 이건 제가 알고있었는데 2. 초청인의 당연 결격사유가 아닌 일반적 벌금형 이하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외국인배우자 F6 신청시 서류 핑퐁으로만 자동발급인지? 영사인터뷰 및 배우자에게 범죄사실 고지가 추가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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