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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가능성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중이고 피고 수익자 측인데,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입장입니다. 피보전채권을 인정하고 대신 그와 동일 범위에서 상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인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하였는데요, 1) 혹시 가액배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하는 건 판사님의 재량사항인지, 2) 혹시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었은데 상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 아닌 가액배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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