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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로 인한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은?

오늘 반려견. 산책중 아저씨둘과 갑자기 뭐라하길 래 시비가붙었습니다 그러던중. 주머니 에 있던 분리형칼을 들었고 대화 오고가고넣었습니다 다만 아무생각없이. 충동적으로. 뺏다넣었고 가던길갔습니다 가던중 파출소 에서 오셔 이야기후 서류작성하러갔고 가위는 압수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제3자가 신고하였고 그래서원래 털 관리겸들고다닌칼이고 해서 말씀 드렸고. 위협보다 뺏다 넣었다정도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각장애인. 정신장애 중증으로 그부분도설명드렸고 가능한 협조드렸습니다 또 그쪽에서. 접근하는방식이 시비로느껴덨기에 그런부분도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치게할 의도가아니었다하였습니다 시시티비 보시고오셨다고 하시고 보시기에 위협한다고느껴젰다 하시긴했습니다 또 한달전 흉기소지죄 로 구약식 100만원 받은상태구요 그러다보니 징역살가능성높다 권고주신상태이고. 조사받으셔야한다고 연락 오면 받으라하셨습니다 성범죄로 두건있는데 하나는 누범기간3년이 안지난상태입니다 경찰분은 피해자가없는 제3자가신고했다고 하시긴하시는데 선처가능한해서 써주신다하셨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또 벌금으로가능할지요 징역이나올지요 아님 집행유예로 나올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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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위(산책 중 시비 → 주머니의 분리형 칼을 꺼냈다가 다시 넣음 → 현장 이탈, 제3자 신고, CCTV 확인, 칼 압수)를 전제로 하면, 수사기관은 우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불안·공포를 일으킨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진술이 없더라도, 제3자 신고 및 CCTV에서 “위협으로 보이는 동작”이 확인되면 구성요건 충족 쪽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들이댐, 해악의 고지(“찔러버린다” 등), 추격·반복 제시가 없고 “잠깐 꺼냈다 넣은 정도”라면 ​특수협박까지는 다툼 여지​가 있고, 죄명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는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달 전 동종(또는 유사) 흉기소지로 이미 약식 벌금​을 받았고, 다른 전과(특히 집행 종료 후 3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면, 검찰·법원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아 ​구약식이 아닌 정식기소​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1) 실제 위협행위로 보기 어려운 짧은 동작, (2) 상호 시비의 선행, (3) 즉시 칼을 넣고 이탈, (4) 수사 협조 및 반성, (5) 장애로 인한 충동조절·상황인지의 문제 등이 객관자료(진단서, 치료기록 등)로 뒷받침되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쪽으로 감경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징역 확정”을 단정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전과관계(누범 해당 여부), CCTV 장면(칼날 노출·상대와의 거리·제시 시간), 당시 언행(욕설·위협 발언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정당한 휴대 사유(털관리)”만 강조하기보다 ​왜 꺼냈는지(위협 의도 부인), 얼마나 짧았는지,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접근·들이댐·발언 부재), 재발방지 대책​을 일관되게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구조를 먼저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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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비 끝에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으신 상황에서 위협 의도가 없었음에도 징역 가능성까지 언급되니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의뢰인님은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이라는 법적 특수성 때문에 실형 위험이 실재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달 전 동종 전과가 있고,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기간 중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이 징역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먼저 CCTV 영상을 정밀히 분석하여 '위협'이 아닌 '단순 소지 및 보관' 과정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영상을 위협적으로 보았다면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각 및 정신장애로 인해 당시 상황을 방어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제3자의 신고라 하더라도 실제 대화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는지 확인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해결사례에서,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로 재범하였는데 누범이었던 경우,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독하시면 대응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의 돌파구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사법고시출신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포스트에서 확인 가능]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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