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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려고 집주인한테 전화 2. 집주인 세입자 새로 구해 놓고 나가라고 ok 3. 이틀 뒤 다시전화와서 매매도 같이 내놓겠다 시전(집주인 다주택자) 4. 그 사이 우리는 이사갈집에 가계약금 납부 5. 새로운 전세 세입자 계약한다고 나타났는데 말은 우선하겟다면서 전세계약 안해줌 6. 만나서 이야기하자더니 결론은 매매만 하겟다고 함 7. 집주인 말바꾼거니 가계약금 보전하라고 햇더니 자기랑은 상관없다며 생각해본다고 함 (전세금액 협의한 내용, 네이버 매물 올라간 날짜만 자료 있음) 8. 운좋게 매수자 나타나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우리가 전세가 아닌 매매로 가는걸 알게되어 기분나쁘다며 계약안하겟다고함 8-1. 원래도 안나가는집 집주인이 새 매수자랑 일부 금액 깍아준다고 협의했는데 전화와서 자기만 손해본거아니냐면서 화냄 *집주인 번복에 대한 녹취 있음 벌써 집주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저희가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나요? 또한 소송으로 걸경우 이길 수 있나요? 진짜 집가진게 유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