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실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출 번복 피해 사례 분석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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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실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출 번복 피해 사례 분석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잔금일 4영업일전에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심사 승인이 완료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이후 실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 요건에 대해서 안내 받음, 추후 확실하냐는 저의 질문에 대출 담당 직원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함. 잔금일 2영업일전에 저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잔금일(대출 실행일)이전에 제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 대출 실행일에 통화하면 되고 지금은 따로 할게 없다라고 하여 저는 대출 실행에 대하여 은행을 신뢰하여 잔금일에 맞춰서 절차를 진행함. 금융소비자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 잔금일 당일 대출 담당 직원은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고, 권리분석업체로부터 전입실사까지 완료된 상태(보증보험도 발급이 되었다는 언급도 있음)에서 심사 완료시에 구체적으로 안내했던 이행 요건을 정면으로 상충되는 이유로 실행이 불가함을 통보하며 잔금일 오전 11시에 갑자기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대출 실행을 번복을 함. (위 기재된 사실은 통화 녹취 원본은 모두 보관중이며 금감원 민원을 통하여 은행의 과실로 인하여 실행일 당일에 번복이 된 부분을 공식 회신문으로 확인 하였으며, 은행의 공식 회신문에도 담당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실행일에 번복된 부분을 인정함) 잔금일 당일에 저는 계약상의 중대한 손실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고금리의 개인 대출 계약을 해서 잔금일 당일에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으며 대출 차용증서와 대출금 입금 내역, 임대인 송금 내역 또한 시간 순서상 거짓이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상태. 결국 은행측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감독원은 분쟁조정이 대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며 은행과 합의를 하라고 하나, 은행측은 지금도 저는 고금리 손해가 지속중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미온적. 현재 정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으며 현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하는 생활 안정형 대출도 은행권에서는 취급 안하는 중인 상황입니다. 너무 막막해요

2026년 3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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