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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소음 문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소음 문제, 특정 인원의 잦은 구두 코칭으로 인한 업무 방해, 숙련자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 에어컨 바로 아래 자리로 인한 불편 등을 말씀드렸고, 당시 인콜 쪽으로 자리를 분리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좌석 변경 후에도 제 자리는 그대로였고, 관련 내용을 다른 관리자에게 확인하니 본인은 “현재 좌석 고정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1:1 면담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다”, “필요한 내용만 공유받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면담 내용이 상급자에게는 그대로 공유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야간팀 좌석도 요청에 대해서는 객관적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며 공유를 거절했습니다. 최근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들며 인센티브 반영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면담 내용이 관리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전달·반영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2) 문제제기 이후 좌석 변경 제외, 감점·차감 언급 등 불이익처럼 보이는 운영이 반복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3) 이런 반복적 배제·전달누락·업무환경 악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한 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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