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몇 개월 정도 추가로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 구두 합의만으로도 단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간단한 연장 합의서나 특약 형태의 서면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종료일과 실제 퇴거 예정일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처럼 3월 말 계약 종료 후 7월까지 거주하기로 했다면, 기존 계약 조건(보증금 1억, 월세 40만 원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만 7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 문서는 정식 부동산 계약서 형식이 아니어도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등 합의 내용이 남는 기록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장 합의서에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