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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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2~3개월전, 전 연인의 집에서 각방에 따로 자고 있는데 폭행을 당하여 어깨 부위 6cm 정도의 손톱인지 부딛힘에 의한 상흔인지 모를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폭행의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폭행한 상대가 다음날 제 상처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흉터가 사라질거라 생각하여 별일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연인과 결별하고 샤워를 할때마다 거울에 비친 흉터가 사라지진 않고 계속 남아 있음을 알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언행과 손지검을 참고 만났지만, 이렇게 헤어진 뒤에도 흉터 남은 상흔을 보니 그냥 넘어 가기힘들것 같아 이제라도 와서 고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단서는 발급받은 이력이 없고..통화녹음으로 제가 어깨에 흉이 질거같다고 하는 내용 등 상대방이 폭행하여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 정도 있습니다. 벌써 3개월정도 지난 사건인데 이것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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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실을 자백하는 통화 녹음과 신체에 남은 흉터 사진이 있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방문해 상흔에 대한 소견서나 성형외과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고, 당시 정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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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몸에 남은 흉터를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감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보유하신 증거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고소 자체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수년에 달하므로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과한 통화 녹음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이라도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흉터에 대한 의료적 소견서를 확보하신다면 상해 인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흉터와 의료 소견, 녹음 내용을 결합하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사과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흉터의 상태와 위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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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처럼 어깨 부위에 약 6cm 정도의 상흔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상대방이 이를 보고 사과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다툼의 범위를 넘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범죄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끝난 이후라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부분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는 일정 기간 내에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건 직후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흉터 자체가 상해의 결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상흔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당시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상흔 상태에 대한 의료적 소견, 통화 녹음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정황 등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간 경과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상해 인정 여부와 폭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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