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손해가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정을 보면, 아이를 잠시 맡아주던 지인이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면서 계단에서 아이가 뛰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본인이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모가 사전에 외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 스스로 외출을 결정한 점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를 부모의 법적 책임으로 직접 연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측면도 존재합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이를 제지하려다가 부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다면, 법원은 아이의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여 부모에게 일정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은 피해자의 과실(스스로 외출을 결정한 점, 상황 관리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되어 손해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강제되는 채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를 맡아주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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