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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맡긴 지인 다쳐 치료비 요구, 전액 부담해야 할까요?

아이를 잠시 일이생겨서 와이프 지인에게 맡겼는데 사건당일날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다기에 저희 부부는 나가지말라 날씨가 아직 쌀쌀하고 추워서 나가지말라 하였는데 데리고 나간다하여 데리고 나가다 아이가 계단에서 뛰는걸 잡아주려다 본인(와이프지인) 이 같이 넘어져 발 양쪽복사뼈가부러져 수술을 한상황입니다. 저희부부는 양심상 아이때문에 미안해서 라도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주에 10만원씩이라도 넣어주려 하였지만 지인측에서 치료비 수술비가많이나온다고 하고 거의 다 줘야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이거를 꼭 전액을 줘야하나요? 저희는 도의적으로라도 주에 10만원이라도 주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급한사항이라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6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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