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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사입니다. 학교 교감의 폭언, 모욕적 발언, 직권 남용 및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소액민사(위자료 청구)를 검토 중이라 문의드립니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교감은 차량 이동 중 및 교육지원청 방문 과정에서 “남자새끼가”, “임마” 등의 욕설을 하였고, “너 기억을 잘 못하는 것 아니냐, 다른 생활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학교로 돌아온 뒤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제 면전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해당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취, 동료 교사의 목격자 진술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후에도 연가 총 6회 사용과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교사들이 좋지 않게 본다”는 식으로 타인의 시선을 빌린 압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제가 교감의 학교 시설 및 예산 사용 비리를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직후, 교감은 직무상 알게 된 제 주소를 이용해 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집 앞까지 찾아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동행했고 교감은 현장에서 퇴거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주거침입으로 검찰 구약식 처분이 내려져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불이익조치)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 녹취, 목격자 진술, 경찰 출동 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소액재판을 통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민사상 위자료 청구액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 2. 저는 승소한다고 확신이 있는데 제 확신이 맞을지, 그렇다면 변호사비용 환급을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있는지? 3. 민사소송은 형사 사건(주거침입 등) 판결이 모두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