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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중 통신사 가압류 경고 대응 방법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워크아웃) 접수완료후 심사기간(조정중)입니다. 현재 채권기관에서의 모든 추심이 중단되었으며 조정대상이 아님에도 채권기관에서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고 협의를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에 포함된 통신사의 신용정보사에서 법적으로 가압류를 진행 할 수 있으니 납부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불법 추심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2일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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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중단의 법적 효력 신용회복지원 협약 1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채권기관에 접수 사실을 통지한 시점부터 모든 추심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의 예고나 이행 독촉도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통지를 받았음에도 가압류 경고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협약 위반이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독촉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당한 추심 행위입니다. 통신사 및 신용정보사의 행위 분석 통신사의 경우 전산 처리 시차로 인해 중단 명령이 수탁 업체인 신용정보사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압류 절차를 언급하며 납부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미 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채무라면 해당 기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권리 행사를 멈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사의 통지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일 수 있으나 반복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부당 추심에 대한 실무적 대응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접수 사실 확인서를 해당 신용정보사와 통신사에 즉시 전달하여 접수 상태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추심이 지속된다면 위원회 민원실이나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무자는 심사 확정 전까지 추가 변제를 할 법적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의 압박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통지서와 연락 내역은 증거 자료로 보존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적 권리 보호와 생계비 기준 채무조정 중에는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을 적용받는 환경에서 부당한 압류로 생활 자금이 동결되는 사태는 방지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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