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엄마의 이혼 위자료 집 되찾을 수 있을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상속

돌아가신 엄마의 이혼 위자료 집 되찾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36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얘기를하자면 길지만 간단히 돌아가신 엄마의 위자료인 집을 되돌려받고싶습니다 아빠로부터 이혼시 합의이혼을 할때 집을 위자료로 주겟다해서 합의 이혼을 햇습니다 살아계실때.. 하지만 제가 18살때 이혼후 명의이전은 해주지않앗고 아직까지도 외면만 하고잇습니다 이혼사유는 명백한 외도입니다 아이까지 가졋으니까요 폭력도잇엇고요 현재 저는 출가하여 월세에 살고잇고 동생들은 외도한여자집명의인 집에 살고잇으나 언제 쫒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전 엄마와살던집은 새집으로 이사시켜준다는 조건하에 현재집으로 이사햇는데 그것도 안지켜졋습니다 그때당시 제가 18살때 집값은 대략 1억 5천 정도엿고요 받을수잇는 방법 법으로라도 빌려 받고싶어요 엄마 위자료니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명의
#외도
#월세
#위자료
#이사
#이혼
#이혼사유
#조건
#주지
#직장
#폭력
#하자
#합의
#합의이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상우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어머님의 권리를 대신 지키고자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권리 귀속’과 ‘시효’가 핵심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은 어머님과 아버지 사이 이혼 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어머님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하려면 어머님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거나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합의이혼 당시 “주택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지급 약정으로서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시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 행사해야 하고, 단순 채권으로 보더라도 10년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이혼합의서, 각서, 문자, 주변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생존 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정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약정 존재 입증 → 채권 또는 상속권 구조로 재구성하여 소송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에 따른 채권의 승계와 시효 어머니께서 생전에 아버지와 체결한 위자료 지급 합의는 민법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어머니의 사망 이후 해당 권리는 자녀인 귀하와 동생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다만 민법 162조 1항에 따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혼 후 18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간에 재산 지급을 약속하거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채무 승인과 새로운 약정의 법적 가치 과거의 집 대신 새집으로 이사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행위는 민법 168조에 규정된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금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와 폭력이라는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었던 점은 합의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아버지의 구두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 혹은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관건입니다. 소송 제기 및 상속인의 권리 행사 어머니를 대신하여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는 과거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나 이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매우 엄격합니다. 현재 동생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거권 확보를 위한 임시처분이나 과거 합의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과거 가치인 1억 5천만 원을 넘어 현재 자산 가치에 부합하는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2026년 생계비 기준 부당하게 이전되지 않은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귀하와 동생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재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을 살펴보면, 의뢰인님께서 이혼하신 지, 1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약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버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하여 집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