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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5:43 상황: -본인- 술집에서 피의자가 자리 위 자켓을 훔쳐가며 위에 놓여져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됨 외투가 없어 1도의 추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니게되어 감기에 걸림 -지인- 술집에서 지인의 자리 위에 있던 자켓, -자켓 주머니에 있던 것들-지갑, 핸드폰, 고가 이어폰을 훔쳐감. 외투가 없어 1도의 추운 날씨에 밖을 돌아다니게되어 감기에 걸림 3/14 근무일이지만 휴대폰과 지갑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 일을 못감 2026.03.14 06:34 진술서 작성, 절도죄 신고 2025.03.14 07:25 위치추적을 통해 본인의 자켓과 지인의 자켓, 핸드폰, 고가 이어폰은 찾았으나 지갑은 피의자가 잃어버렸다고함 자켓들은 오염된 상태임. (피의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여서 피의자의 동생이 물건을 건네줌) 절도죄, 손괴죄(휴대폰, 자켓), 신체적 피해(진단서 첨부 예정), 일실수입에 대해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