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채무관계 숨기면 사기죄 성립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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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채무관계 숨기면 사기죄 성립할까?

그냥 간단하게 1년전 계약 당시 임차권등기는 없었지만 여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게 많은 상황이었고, 제가 계약한 호실에도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걸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그사람이 제 호실에 임차권 등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계약하기 이전의 사람, 임차권을 걸었던 사람에게 저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 돈을 안갚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호실에 임차권 등기가 2개 걸려있던 상황에서, 등기상으로 그 호실은 매우 깨끗한 호실이었고, 그 상황에서 또 채무관계를 고지를 안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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