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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기소 후 증거 열람 방법과 절차 안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에 불복하여 즉결심판까지 다녀왔습니다. 즉결심판은 무죄(저는 기기결함을 주장했고 경찰은 cctv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증거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받았습니다)로 끝났으나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현재 구공판기소까지 끝나고 법원에서 우편도 보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검사가 보낸 증거(cctv 풀영상 포함)가 대응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우편이 출발했다는 건 이미 증거가 법원에 전부 도착하여 제가 열람 등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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