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매매를 하여 취득하였는데,
얼마전 소장이 날라와서 알고보니 매도인은 매매일 이전부터 채권자로부터 패소하여 법원결정을 받은 채무자로 매도를 하면 안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상태로 부동산 중개를 통해 매도인과 거래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피소를 당했는데, 당연히 선의이고 입증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1.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선의의 수익자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난이도도 있고 까다로워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다.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법무비용은 여기서 언급해드릴 수 없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만한 해결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요청을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