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동산매매를 하여 취득하였는데, 얼마전 소장이 날라와서 알고보니 매도인은 매매일 이전부터 채권자로부터 패소하여 법원결정을 받은 채무자로 매도를 하면 안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상태로 부동산 중개를 통해 매도인과 거래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피소를 당했는데, 당연히 선의이고 입증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