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 고소, 각하될 가능성은?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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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고소, 각하될 가능성은?

26년3월4일 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n차계좌 지급정지돼고 저도 천만원 사기당한걸 알게돼서 3월5일에 경찰에 신고하고 제가 가진 증거는 다 담당조사관님께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채권소멸개시공고됐고 변호사상담하니까 형사고소를 해야 제가 피해자가 되기때문에 앞으로 리딩방에서 거래했던 건들이 추가로 신고가 들어와도 제가 피해자라는걸 입증할수있다거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사관님께 고소를 하려고한다고 고소장 조사관님께 제출하면되냐고물으니까 진정서 제출했기때문에 진정이랑 고소 중복접수해도 각하로 사건 종결된다네요 이제 저는 뭘 해야하는거죠...? 신고들어온건이 크지않기때문에 채무부존재소송은 변호사비용이 더 나올거라고 변호사님은 추천안한다고 채권소멸은 포기하라는데 그 신고하신분은 사건종결되기까지 6개월정도 걸려서 불입건확인서도 못 받고있습니다 지금 신고된것보다 앞으로 또 신고되기라도하면 전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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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리딩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리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리딩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리딩 사기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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