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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위협적으로 밀치로 걍 가길래 아 왜저래 이랬더니 반말하냐며 ㅈㄹ ㅅㅂ 욕을해서 신고할라고 따라오라했더니, 계단 내려갈 쯤에 또 욕하고 도망가려고 함. 일단 순간 급해서 살짝 숏패딩 카라 아래쪽을 잡음. 그 이후에는 더 도망 못가게 같이 걸어가며, 아예 가만 잇거나 뒤러는 안갓으므로 그 부위에 손을 대고 있었음. 근데 직원들도 없어서 걍 가라했더니 적반하장 신고했다고 쫒아옴. 어찌저찌해서 합의금 120정도 까지 지금 얘기가 오갔는데 이런 조정 과정중 3개월 조금 안되게 시간이 흘렀고, 담당형사도 바뀜. 실제로 저만한 돈이 없어 합의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돈 마련은 가능. 저는 근데 합의금 과하기도하고, 억울한 부분 있어 경찰 조사 한 번 받아보고 싶은 취지도 있어서 출석하려 함. 바뀐형사는 어떻게든 합의해봐라~ 초범인데 아쉽지않냐~ 3개월이나됐다~ 검사한테도 원래 합의는 경찰단계가 아닌데, 우리가 시간 많이준건 전달할거다. 이런식이라 좀 의아하네요. 제가 불리하면 걍 조사 오라하고 송치하면 그만 아닌가요? 형사가 뭐가 손해봐서 저러는 건지요. Q 형사나 검사가 제 재산조회를 하나요? 일단은 이전 형사도 금액듣고 어이없어하기도 했고 대체로 합의금은 사안에비해 과하다는 의견 같아서, 합의 못했어도 노력은 있었다라는 걸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산조회하면 사실 그런판단이 안들것 같아서요. Q 제 말이 은근히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서도 피해자에게 공개될 수도 있나요? 쌍방폭행이라든지 어쨋든 최소 위법성조각 취지로 진술할 예정인데, 이렇게 말한게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피해자 발언을 봤을 때 괘씸죄로 돈 더준대도 합의안해줄 거 같아서 좀 위험합니다; Q 논외인데 조사시에 제가 예전에 고발한 사람이 실제 벌금 판결받고 그랬다, 나는 평소 이렇게 법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시민이다 범죄 고의 없다 이런게 도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