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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처음 소장은 동거인이 받았다고 확인되었고 답변서는 제출 안했었습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송달간주 되었으며 결국엔 피고 불출석으로 변론종결이 떴습니다. 피고가 연락이 아예 안됀다거나, 집을 이사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쓰잘대기 없는 연락이 먼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락 온거 보면 민사 소장 자체를 못받은 사람 처럼 행동합니다. 만일 피고가 몰랐다는 가정하에 판결 선고 기일날 와서 답변서 제출하는게 가능할까요? 피고한테 민사소장 못받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나 본인때매 알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더 길어질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