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 곤란한 일을 겪으셨을텐데, 소송에서 좋은 결과 거두셔서 참 다행입니다.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관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주체인 귀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동호수만으로도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메일까지 줬으니 개인정보 제공의 점은 명백합니다.
본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으나,
입주민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의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관리사무소에 개인정보(동, 호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은 아파트의 시설 및 생활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지, 제3자(일반 개인)에 제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관리사무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1) 귀하와 상대방 사이의 분쟁이 무엇이었고 개인정보 제공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2) 관리사무소에서 상대방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과정에서 귀하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시도를 했는지, 관리사무소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상황에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쓱 빠져버린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관리사무소의 개인정보 무단제공으로 상대방과 오랜기간 송사까지 벌였고,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범죄피해에 노출되기도 하였다는 등의 피해 상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셔야, 수사기관에서 소위 '잡사건' 취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래도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이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건 그들의 사정이겠지요).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 사료되고, 고소장 작성 대행 정도로 사실관계, 구성요건 잘 맞춰서 작성 및 제출하심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