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빚, 이상한 점과 대응 방법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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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빚, 이상한 점과 대응 방법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반상속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부모님의 부고 사실과 사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근 2년간 채무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한정상속이 가능하다면 도와주겠다는 우편만 왔으며,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자 명의로 조회가 되야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번째 이상한 점은 빚이 있는 저축 은행측에서 상속받은 직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금과 이자의 세부 내역이 적힌 우편이 아닌 웹발신으로 총금액만 띡 보내주더군요 그 금액이 대략 52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우편으로 갑자기 연체가 890일 가량 진행되어 채권추심 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라며 처음으로 원금과 이자가 적힌 우편을 보내왔는데 연채 시작일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부터로 적혀있었습니다 두번째 이상한 점은 총 금액이 410만원 가량으로 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편을 확인해보니 내일 즉 03.13부터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우편에 적힌 채무자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더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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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활용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1019조 3항에 의거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근 수령한 채권추심 통보서를 증거로 활용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므로 본인의 고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채권금액 변동과 추심 통보의 성격 금액이 52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이자의 일부 감면이나 채권 매각 과정에서 산정 방식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 명의가 여전히 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승계 집행문 부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채권추심 업체가 즉시 추심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으며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부당한 추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생계 보호와 법적 대응 전략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이나 2인 가구 251만 9575원 기준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방어해야 합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을 적용받는 가구라면 가용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추심 업체에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별한정승인 진행 예정임을 알리고 상세한 채무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불분명한 채무 액수 변동에 대해 항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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