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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반상속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부모님의 부고 사실과 사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근 2년간 채무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한정상속이 가능하다면 도와주겠다는 우편만 왔으며,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자 명의로 조회가 되야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번째 이상한 점은 빚이 있는 저축 은행측에서 상속받은 직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금과 이자의 세부 내역이 적힌 우편이 아닌 웹발신으로 총금액만 띡 보내주더군요 그 금액이 대략 52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우편으로 갑자기 연체가 890일 가량 진행되어 채권추심 업체에 위탁할 예정이라며 처음으로 원금과 이자가 적힌 우편을 보내왔는데 연채 시작일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부터로 적혀있었습니다 두번째 이상한 점은 총 금액이 410만원 가량으로 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편을 확인해보니 내일 즉 03.13부터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우편에 적힌 채무자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더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