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욕설과 물건 투척, 이혼 사유 될까?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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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욕설과 물건 투척, 이혼 사유 될까?

결혼 6개월차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언행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분 정도 혼잣말로 욕설을 했습니다. “씨발”, “쓰레기 같은 년”, “지랄하네”, “좆같네” 등의 표현이었고 저는 다른 방에 있다가 들었습니다. 그 후 남편과 대화를 했고 남편은 행동에 대한 사과보다는 자기방어/상황 축소에 급급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랍니다 - 저에게 한 욕이 아니라 혼잣말이었다 - 자기는 작게 말했고 욕이 들릴 줄 몰랐다 -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다 -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혼 후 술을 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저를 향해 맥주캔을 던진 일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제 방향으로 던진 행동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에게 던진 것이 아니다”, “폭력이 아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에게 화가 난 상황에서 혼잣말로 “등신 같은 년”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본가에서 혼자 욕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왔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는 없고 결혼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욕설 및 물건 투척 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이 경우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3.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위자료 인정 가능성과 일반적인 위자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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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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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에서,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위협적인 행동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님의 경우, 재판 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위해서는 남편분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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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신 상황은 배우자의 언행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반복했다면 이러한 언행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정도인지가 사건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툼 중 맥주캔을 상대 방향으로 던진 행동이 있었다면 실제로 맞지 않았더라도 위협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약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라면 법원에서는 갈등이 일시적인 다툼인지, 아니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폭언이나 물건 투척이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책임과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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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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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의뢰인님께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는 의뢰인님께서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정 폭력에 해당하므로, 위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관해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남편과 이혼 및 세부 내용(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종료하면 되고, 이혼 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합의한 내용은 협의문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만약 남편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종료해야 하고,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증거가 있다면 이혼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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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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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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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남편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불화중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85므6호). 2.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현재 질의사안에 의하면,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혼인기간이 짧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파탄의 징표(예: 별거 등)가 뚜렷하지는 않아 회복불가능할정도 파탄되었는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3호, 5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거나 소송중 파탄이 명백해져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원고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원인 등에 따라 도출되는데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으며 남편의 잘못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가 인정되어도 1,000만원 이내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이혼의사에 변함이 없으나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한편, 재판시에는 파탄책임 입증이 원고인 질의자님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남편의 행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인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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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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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결혼 초부터 반복된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겪으면서도 상대방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지치고 외로우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혼 사유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욕설과 물건 투척은 정신적 학대 및 위협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반성 없이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위자료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짧은 점이 감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의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욕설이나 물건 투척 당시의 녹음·영상 등 증거가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을 진행했고, 배우자의 폭언·위협 행위를 근거로 유책 판단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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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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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점, 비교적 단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터라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는 점, 슬하에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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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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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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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반복되는 욕설과 물건 투척 행동이 있었다면 혼인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혼 사유 여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욕설을 반복하거나 상대방 방향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정서적 학대나 위협적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배우자가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주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 선택입니다.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약 6개월로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내외 범위에서 판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별도 쟁점이 되지 않으며,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이 짧아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욕설 녹음, 메시지 기록, 물건 투척 관련 상황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협의이혼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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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혼인 6개월 차로 자녀는 없으나 남편이 혼잣말을 빙자한 심한 욕설을 반복하고 의뢰인님 방향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남편은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남편의 반복적인 욕설과 물건 투척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민법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정 신청이나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 짧아 고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폭력적 성향이 입증된다면 통상 1천만 원 내외에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욕설 녹음이나 물건을 던진 흔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유지되지 못하고 파탄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물이나 예단 및 결혼 준비 비용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소송은 감정적 소모가 크고 상대방의 변명을 법리적으로 탄핵하여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주장을 전개하는 실익이 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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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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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부부 사이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다툼을 넘어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툼 중 맥주캔을 던지는 행동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회적인 감정 표현인지,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위협적 행동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건을 상대방 방향으로 던진 행동은 맞지 않았더라도 폭력적 상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약 6개월로 짧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 정도와 갈등의 지속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설이나 물건 투척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지 등의 사정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방식은 상대방이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짧은 경우 큰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폭언이나 위협적 행동이 반복된 경우 일정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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