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집 매매, 위자료 문제 해결 방법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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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집 매매, 위자료 문제 해결 방법은?

엄마가 재혼을 했고, 그 부모님이 4년정도 별거중이고 저는 엄마랑 여동생, 그리고 그 남자분과 남동생이 이렇게 따로 살고 있어요. 남동생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엄마랑 트러블이 있어서 그 분이 애를 데리고 집을 자발적으로 나갔고 원래 살던집에 저와 엄마 여동생이 거주중입니다. 그 동안 관리비나 생활비는 일체 주지 않았어요. 그 분이 개인적으로 진 빚이 있는데 저희는 이 빚에 유무도 몰랐다가 4년전 크게 싸울때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은행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서 집을 팔고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처음엔 3억을 제시했고 공증을 받자는 서류도 3억으로 특약에 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오고 3억이 아니다. 집을 팔고 그 금액에 대한 5:5로 다시 주장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도 집 도어락을 강제로 바꾸고 집에 있던 물건들도 다 뒤져서 가져간 상태고, 공증을 다음주까지 받지 않으면 경매로 붙일거다라거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약에는 약정금 6천 그리고 중도금 2.4억을 이사하는 날에 주겠다고 나왔는데, 특약이라는게 지키지 않아도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분의 누나분이 이혼을 했는데 똑같이 저 금액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가끔씩 백만원, 천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했던 사례가 있어서요. 그리고 먼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자는데 그러면 부채를 엄마도 같이 또 부담해야하는건 아닌지요? 근데 개인의 대출이고 저희는 몰랐던 대출이자를 저희가 같이 상환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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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원만히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현재 배우자의 채무 및 대출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방법을 강구하시되 그 외에 현재 부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부부 각자의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 을 제안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을 신청하신다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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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집 매매와 위자료 문제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집의 명의와 소유 구조입니다. 주택이 공동명의인지, 배우자 단독명의인지에 따라 매매 진행 방식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일방적으로 집을 처분하거나 경매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단독명의라 하더라도 실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기준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 역시 법적으로 확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특약이나 공증 문서가 있다면 일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효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약속 수준인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서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증을 진행하거나 서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 어머니가 자동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의 대출은 해당 채무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나 생활비 목적의 채무 등 특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재 상황처럼 집 매매와 위자료, 채무 문제, 사실상 별거 상태가 모두 얽혀 있다면 향후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매나 강제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경우에는 서류 내용과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의 명의, 채무 구조, 제시된 공증 문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한 뒤, 재산분할과 이혼 절차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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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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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우 변호사입니다. 오랜 별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재산과 채무 문제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가족분들께서 상당한 불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분할 쟁점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별거 기간이 길고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위자료 3억 원 지급 약정이나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되었다면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단순한 약속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담보하려면 공증이나 조정조서 형태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무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발생시킨 채무가 가정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이나 개인 소비로 발생한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처럼 가족이 알지 못했던 개인 대출이라면 공동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도어락을 임의로 교체하고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상황을 대비해 대화 내용, 문자, 합의서 초안, 재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지급 방식은 공증 또는 법원 조정 절차로 확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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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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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부부 사이의 채무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개인적인 사업이나 유흥, 투자 등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어머님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개인 대출 이자를 어머님이 떠안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3억 원 지급 내용의 합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도어락을 바꾸고 물건을 뒤져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 절도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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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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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검토결과, 부부가 이혼시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위해 집 매도후 이를 분할하는 방식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원은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위자료 등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지면 그 합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일방이 변심하여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조건불성취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이혼시 법원은 이러한 협의경위를 기타 사정의 하나로 참작할 뿐입니다. 3. 따라서 공증을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면 약정이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약정이 혼인중 형성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별도 금전의무 확인차원이라면 독립 채무 약정으로 해석될수 있으나 질의사안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4. 만일 남편이 혼인중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개인 사업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 부채는 분할대상 부채에 편입되지 않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갚을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마련 및 유지에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큰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남편 부채가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면 재판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후 방향을 정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김형민 변호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 풍부한 이혼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김형민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장을 거치지 않고 15년차 사법고시 출신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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