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에이전시 계약 해지 방법과 위약금 문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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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에이전시 계약 해지 방법과 위약금 문제

안녕하세요 2025년에 틱톡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가 계약이고 그에 따라 활동을 해도 되고 안해도 관여하지 않는 시스템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 저는 틱톡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 2026년 3월에 들어 다시 제대로 활동을 해보자 하는 마음에 다시 연락을 취해 활동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전시 내부측에서 분쟁이 일어나 두군데로 갈라졌고 현재 서로 소송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자동으로 새로 만들어진 에이전시 소속이 되었고 그 에이전시와 활동을 하기엔 별로 소속 인플루언서를 챙기지 않는듯한 모습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무말이나 늘어놓으며 절대로 계약해지는 안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서 본 바로는 위약금 80만원을 내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했었고 그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은 모른다 안된다고만 하고 다른 회사측도 그럼 저희도 도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틱톡 내에서 탈퇴 요청을 보내도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인데 계약 해지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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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틱톡 에이전시 내부 분쟁으로 회사가 분리된 뒤 원치 않는 소속 상태가 되었고,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일방적으로 거절당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위약금 지급을 통한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방식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에이전시가 분리되거나 계약 상대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계약 구조에 따라 계약 승계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주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계약서의 당사자 변경 조항, 해지 조항, 위약금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위약금 해지 가능 여부와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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