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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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가능성은?

얼마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온라인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올 7월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7월 이후에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전남친이 절 고소하려고 든다면 명예훼손/모욕죄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전남친이 현재로서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어보이지만 평소에도 조금만 수틀리면 급발진하던 성격이라 걱정됩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 간 있었던 일에 대해 허위사실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맞더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거나 상대가 다른 방식으로 고소할 위험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기존 불법정보 개념의 변경 및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비전문가임을 양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친고죄라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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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비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적시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 연인 사이의 사적인 갈등을 온라인에 게시한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나 그것만으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외에도 모욕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시 내용 중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관한 질문자님의 이해는 정확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친고죄와 달리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 내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장 고소 의사가 없더라도 추후 마음이 바뀌면 명예훼손으로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언제든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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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개인 간 갈등이 생긴 뒤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게시된 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 그리고 그 글이 공개된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을 쓴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단순히 사실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이 일부 정비되었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문제가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게시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가 시작되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고,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뒤 일정 기간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은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게시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분쟁은 게시된 글의 표현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게시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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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법 개정 소식을 접하고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질문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을 점은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시행 중인 개정안들은 주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기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무죄로 만드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사적인 폭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무죄 판정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고소 기간에 대해 이해하신 부분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고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5년)'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해당 게시물을 인지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모욕죄로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감정적 대립으로 번진 연인 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현재 작성하신 게시물의 수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토대로 고소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구들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면 상대방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확실한 방어막을 쳐드리겠습니다. 무겁게 듣고 용처럼 해답을 찾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변호사입니다. 위기속에서도 언제나 명쾌한 해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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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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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 갈등이 이어지고 고소 가능성까지 염려하시니 많이 불안하실 것입니다. 개정 소식이 혼재돼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올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관련 제도는 플랫폼상 불법정보 관리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한 측면이 중심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책임이 일괄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했다 해도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성,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비판에 해당하고 표현의 방법이 상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이후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와 표현의 맥락이 핵심입니다. 한편 상대방은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단순히 6개월 경과만으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서는 표현의 맥락, 공익성, 필요 최소성,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논리 구성과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까지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 사정과 자료의 범위를 토대로 위험도를 진단하고, 고소 대응부터 합리적 종결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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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온라인 분쟁으로 고소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계시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법 개정 내용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지금 의뢰인님께서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과 불법정보 범위 재정비이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7월 이후에도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여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처벌을 피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의 사적인 갈등을 온라인에 공개한 경우, 법원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인데, 전 연인 관계에서의 폭로는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소송조건도 중요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3~7년) 내에서는 언제든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으로는 나중에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① 게시물 내용과 표현 방식 점검, ② 연인 관계 당시 대화 내역 등 증거 보전, ③ 추가 게시 자제입니다. 특히 모든 증거를 갖추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사 단계에서 사실 적시의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방어는 게시물 자체의 성격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신청하시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사법고시 출신 ✔국내 10대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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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가 폐지되거나 무조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여전히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적인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게시글에 진실만을 작성하셨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모욕죄는 의뢰인님이 이해하신 대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이 맞지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상대방이 6개월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도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상대방이 예민하고 감정적인 성향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기습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작성하신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모든 입증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게시글의 작성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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