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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당광수대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에 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한달전에 강남 오피스텔에서 실장으로 일한적이 있습니다. 유흥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갔지만 처음에 오피스텔 실장일인줄 모르고 면접을 봤고, 일을하면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인걸 알았습니다. 오피스텔 업주가 주간실장일 하면서 바지사장까지 해주면 주급으로 60만원정도 주겠다 제의를 했고, 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좋게 생각해 보겠다. 말했습니다. 그뒤로는 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는데 좋게 생각하겠다는 말이 오피업주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석한것 같습니다. 광수대에서 단속을 맞아서 본의명의 핸드폰을 뺐겼는데 그 핸드폰 속에 저와 주고 받은 문자내역 업주의 진술로 출석통보를 받아 조서를 받게 된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 일하면서 손님예약, 손님에게 계산받고 호수알려주기, 매니저 면접및 출퇴근 관리는 일체 업주가 했으며 오로지 오피스텔 방청소, 매니저 출근전 청소해놓고 비품 채워넣기, 퇴근후 청소 쓰레기 모아서 신발장에 모아두기를 했고, 바지사장을 재의를 받고 부담도 많이되고, 불법 일이라 추후 취업에 지장이 있을것 같아서 전화로 그만둔다고 통보했고, 그뒤에 출근해서 확실히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뒀습니다. 일하면서 월급도 받은적 없고, 실직적으로 업장을 운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조서를 받아서 이번주쯤 검찰로 기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키스방을 깔세로 1주일하다가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나왔는데 손님도 없고해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이럴경우 이번에 성매매알선에서 존스쿨이수 조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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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알선 작성해주신 내용과 같이 오로지 오피스텔 방청소, 매니저 출근전 청소해놓고 비품 채워넣기, 퇴근후 청소 쓰레기 모아서 신발장에 모아두기의 업무만을 하셨다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매매 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있으셨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운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잠시 청소 등의 업무만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정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2.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이처럼 성매매알선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만일 성매매 알선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보다는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매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성매매알선법 제12조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남지도 않는바, 성매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알선 등이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8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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