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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일 전세계약 시작, 추후 2번 묵시적 갱신하였고 2024년 6월 초 집을뺴고 싶다는 의사를 전화통화로 전달하였고 그후 2024년 6월 25일 문자로 6월 쯤에는 집을 꼭 옮기고 싶다 라고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보낸문자에대한 답장을 하진않았고 바로 전화가 와서 전화통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문자주고받은 내용은 있는상태이고 처음에는 집을 올려놓게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25년도에는 건물을 매각020년 2월 2일 전세계약 시작, 추후 2번 묵시적 갱신하였고 2024년 6월 초 집을뺴고 싶다는 의사를 전화통화로 전달하였고 그후 2024년 6월 25일 문자로 6월 쯤에는 집을 꼭 옮기고 싶다 라고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보낸문자에대한 답장을 하진않았고 바로 전화가 와서 전화통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 문자주고받은 내용은 있는상태이고 처음에는 집을 올려놓게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25년도에는 건물을 매도하려고한다 조금만 기다려달라해서 계속 기다리고있던상황입니다. 1월초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출력해봤는데 건물 내 일부호수는 가압류 및 임차권설정이 되어있는 호수를 발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위해 알아보니 문자내용으로는 빠지겠다는 의사가 정확하게 인정못받을수있다하여 2026년1월28일 우체국을통해 내용증명을 임대인한테 보낸상태고 2026-02-03일 배송완료 됐고 배우자분이 수령했다는것까지 확인한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연락바로왔고 3월중순쯤 건물이 팔릴것같다하고 기다리고있엇는데 금일 전화해보니 안팔릴거같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금저는 서울이아닌 지방으로 이직을 하기로 확정난 상태입니다 4월 둘째주 쯤 이사하고싶다 꼭 전세금을 받고싶다고 전달은 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되어 상담드립니다. 그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하면좋을지 그 이후단계? 소송? 까지 가는게 맞을지? 아니면 2026년 6월에 보낸 문자로도 제의사표시가 전달됐다고 인정받을수 있는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