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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 공사 중 페인트 비산으로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도색업체가 직접 제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차량 상태의 심각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디테일링을 진행하였고, 이후 안전 문제로 유리 교체까지 이루어졌으나 남은 도장면 스크래치 및 손상에 대해 보험사는 재도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광범위한 범위에 손상이 생겨 도장,유리,몰딩류 루프렉 랩핑 등 전체적으로 수리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차주입장에선 출고5개월된 차량을 뜯어내야된다는사실이 부담스러워 미수선으로 진행했을시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보험사는 미수선 처리 시 랩핑을 포함한 약 854,000 원을 제시하였으나, 차주가 차량을 직접 입고해 받은 견적은 도장 포함 시 5,627,113원 도장 미포함 3,304,406원수준이었습니다. 차량 손해 감가 역시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인하면서, 디테일링 및 재도장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분쟁 단계로 이관되었고, 보험사 회신문에는 사고 구조가 왜곡되어 있으며 잔존 손해를 디테일링 업체 책임으로 전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정 요청은 보험사에서 거부하였고 금감원역시 회신내용에도 정정이된것이 아닌 보험사측 회신문서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패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디테일링 업체는 보험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작업 전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였고, 아파트 관리주체 역시 법률자문을 통해 도색업체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도색업체와 적정선에서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업체 측은 보험사에서 해결하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현재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사안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접근을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빨리끝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