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전세대출을 받아 해당 주택에 새로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설령 가족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대출 실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에 대해 대출 심사를 매우 보수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과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이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사를 한 뒤 경매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계약 구조나 자금 흐름에 따라 법적·금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전세대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가 가능한지 금융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이미 해두었다면 기본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이사를 하거나 대출을 상환한다고 해서 경매에서의 순위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권리관계가 새로 설정될 경우 상황에 따라 권리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등기 상태와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