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채무조정, 정상적인 진행인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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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채무조정, 정상적인 진행인가요?

제가 3월 5일쯤에 불법사채로 너무 힘들어서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수임료를 내고 나머지는 후불로 내기로 약정서 체결 후 사무장이란 분이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업체 5곳 중 4곳은 이미 빌린 원금의 1.5배~3배 가량을 내고 연체중인 상황이였고 1곳은 20만원을 빌려서 한푼의 이자도 못 낸 상황이였습니다. 사무장님께 가능하면, 원금을 이미 넘은 곳은 종결로, 나머지는 원금정도로 조율을 해달라하였고, 일자는 2-3주정도로 잡아달라하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뭐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일자는 언제로 잡혔는지 설명도 없다가 3월6일에 사채업자들과 합의가 끝났다며,3월 11일에 2건(총 53만원, 둘 다 이미 원금 1.5배이상 냈음) 3월 18일에 1건(36만원,이것도 이미 원금 2배) 2월 25일에 2건(41만원), 25일 2곳 중 1곳은 업체측에서 저와 대화 중 종결처리로, 25일 1건(36만원, 원금20) 이렇게 합의했다고 통보식으로 말을하더군요. 솔직히 후불로 진행하는거기도 하고 추심을 막은건 좋은데, 소액이지만 선불로 돈 내고 하는건데 결과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1일날에는 어렵다 말을했는데도, 뭐 우리는 네편이다 추심방어와 너를 보호하기 위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일단 알겠다 고맙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가 2건 상환일이였고, 당장 낼 수가 없어서 좀 미뤄달라 했는데,오늘 내는게 좋다 그래서 낼 방법이 없다 했더니. 재수임료가 발생한다 약정서에 적혀있다. 그렇게 말을하더군요. 원래는 다 받아야하는데 그중 절반만 받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둘이랑 말하겠다 했더니 그건 안 된다 말 하더군요. 일단 오늘로 미뤘는데, 이게 정상적인 채무조정 진행이 맞나요?

24일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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