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어시장조합과 임대차 계약을 1년단위로 함 작년말에 계약이 끝난상황 작년말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작년 퇴거통보를 하며 올해는 계약을 못해준다 하였지만 상인회에서 1년만 더 하게 해달라하여 올해까지는 장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러 오라고 함 (계약해준다하여갱신권주장을하지않음 ) 계약서 쓰기전에 확약서에 싸인을 하라고함 내용은 권리금 이주비 대체부지 갱신권 등등 요구하지 못한다 제소전화해등 부당한것들이 적혀있지만 어짜피 올해까지하고 나갈것이기 때문에 괜찮을거라 생각하였지만 조항중 만일 2026. 12. 31. 이전이라도 현대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의 진행 중 안전을 위하여 어시장이 퇴거를 통보하면, 그 즉시 해당 영업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조건 없이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 이거는 1년을 보장해주는게 아니지 않느냐 내용을 올해까지 보장한다 라고 바꿔달라 하여도 직원은 자기는 아랫사람이라 바꿔줄수없다 그럼 대체 뭘 합의를 할수있겠냐 합의가 되어야 사인을 해주지 않겟느냐 서로 양보를 하며 합의가 되어야하는데 거기선 해줄수있는게 더이상 없다고하며 다른 상인들은 다 사인햇는데 왜 본인 혼자만 안하느냐 더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 당장 내일까지 사인을 하던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함 별도로 올해1월 청구서가 날라와 임대료를 보냈음에도 확약서의 날인을 전제로 실무상 선발행된 조건부 문서이기때문에 청구서의 발행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무효라고하며 보낸 임대료는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이라고 함 그에 대한 답으로 1월에 청구서가 날라왔기에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갱신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갱신권은 아버지때 부터 해왔기에 갱신권은 할수없다고함 (폐업후 본인명의로 계약함) (1월에 보낸 청구서에 대한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 2월에는 임대료 청구서 자체가 오지않아 임의로 2월임대료라 명시하며 보낸 금액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며 내용증명이 옴 답은 1월과 비슷하게 대답을함 이 상황에 사인을 해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