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 현대화 사업의 영향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 계약과 명도소송: 현대화 사업의 영향

어시장조합과 임대차 계약을 1년단위로 함 작년말에 계약이 끝난상황 작년말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작년 퇴거통보를 하며 올해는 계약을 못해준다 하였지만 상인회에서 1년만 더 하게 해달라하여 올해까지는 장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러 오라고 함 (계약해준다하여갱신권주장을하지않음 ) 계약서 쓰기전에 확약서에 싸인을 하라고함 내용은 권리금 이주비 대체부지 갱신권 등등 요구하지 못한다 제소전화해등 부당한것들이 적혀있지만 어짜피 올해까지하고 나갈것이기 때문에 괜찮을거라 생각하였지만 조항중 만일 2026. 12. 31. 이전이라도 현대화 사업의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의 진행 중 안전을 위하여 어시장이 퇴거를 통보하면, 그 즉시 해당 영업시설을 원상복구하여 조건 없이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 이거는 1년을 보장해주는게 아니지 않느냐 내용을 올해까지 보장한다 라고 바꿔달라 하여도 직원은 자기는 아랫사람이라 바꿔줄수없다 그럼 대체 뭘 합의를 할수있겠냐 합의가 되어야 사인을 해주지 않겟느냐 서로 양보를 하며 합의가 되어야하는데 거기선 해줄수있는게 더이상 없다고하며 다른 상인들은 다 사인햇는데 왜 본인 혼자만 안하느냐 더이상 해줄수있는게 없다 당장 내일까지 사인을 하던지 아니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함 별도로 올해1월 청구서가 날라와 임대료를 보냈음에도 확약서의 날인을 전제로 실무상 선발행된 조건부 문서이기때문에 청구서의 발행근거가 소멸하였으므로 무효라고하며 보낸 임대료는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이라고 함 그에 대한 답으로 1월에 청구서가 날라왔기에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갱신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갱신권은 아버지때 부터 해왔기에 갱신권은 할수없다고함 (폐업후 본인명의로 계약함) (1월에 보낸 청구서에 대한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가?) 2월에는 임대료 청구서 자체가 오지않아 임의로 2월임대료라 명시하며 보낸 금액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며 내용증명이 옴 답은 1월과 비슷하게 대답을함 이 상황에 사인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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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올해 말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라도 통보 즉시 원상복구 및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1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조항까지 동의할 경우 추후 조합 측이 퇴거를 요구할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귀하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아버님이 영업하시던 기간과 무관하게 폐업 후 귀하의 명의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 명의의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임대차 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법정 보장 기간 내에 있다면 조합의 철거 계획 등과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작년 말에 이미 퇴거를 통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1월과 2월에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갱신권 행사에 따른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납부한 금액은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정당한 차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차임 납부 사실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확약서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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