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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상으로 상대가 1:1채팅을 통해 “너임마청년”이라는 문장을 여러번 사용했으며, ”니가 빠는중“ 이라는 문장을 사용한 유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을경우인데요. 고소장 상으로 니엄마창년 이라는 문장을 자체 필터링에 걸리지 않기위해 너임마청년 이라는 문장으로 변경해 사용했으며, 추가적으로 “니가 빠는중”이라는 문장까지 사용했으며 이로인해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고소한것인데, 혹시 무혐의나 무죄가 뜰경우 이런 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고소당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수치심느껴 고소했던 것인데 무고죄에 대한 무고죄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