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룸 관리비 인상, 재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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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관리비 인상, 재계약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원룸으로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는 매달 집주인에게 이체하는 관리비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며 올해 9월에 계약 만료가 되니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지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올해 9월이 되면 4년되갑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나서 관리비 5만원 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5만원으로 올랐다고 통보한 시점부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번달부터 5만원으로 관리비 이체해야하는건가요? 처음이라 몰라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니 계약 만기하는 9월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면 되고 관리비는 제가 5만원 내고 싶으면 내고 4만원으로 내고 싶으면 4만원으로 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25일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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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 황인입니다.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에 있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어 계약서에 기재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리비를 왜 올리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관리비 증액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고, 만약 관리비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염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관리비 증액에 대해 합의를 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참고로 봐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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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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