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월세 대납 문제,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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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월세 대납 문제, 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25년 2월 경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계약했고 보증금도 직접 이체했습니다. 월세는 전 여친 본인이 내기로 약속했고 계속해서 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헤어졌는데 25년 11월 말 경, 전 여자친구는 저에게 말없이 집주인과 협의 후에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전 여친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월세를 내야한다 라고 고지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준다 했는데 구해지지 않아서 일단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일 (26년 3월9일) 이 다가오니 집주인은 월세 미납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집주인에게 공실기간 미납월세 216만원을 못내겠다 해서 제가 대납 후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저와는 대화를 안하는 상태). 관련해서 2월28일 전여자친구에게 '계약만료까지 월세를 내지않아 내가 대위변제를 하게되면 구상권청구를 할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3월9일 까지 입금이 없어서 제가 미납월세를 대납했고 3월9일 집주인과 정산후 '3월10일 23:59까지 나에게 입금을 달라'고 했는데 입금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여친의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이전 전입신고 주소지를 알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내역, 월세 대납 내역, 집주인의 사실확인 문자, 독촉내역 문자 (2월28일 구상권청구 예고 문자 1회, 카톡으로 문자 확인 요청 1회 (카톡 읽음상태), 3월9일 집주인과 정산 후 입금 요청 문자 1회) 이렇게 캡쳐본이 있습니다.

25일 전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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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사이에 월세를 전 여자친구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으므로 민법에 따라 귀하는 대납한 월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2025년 11월 말경 퇴거한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26년 3월 9일까지 발생한 공실 기간의 미납 월세 216만 원을 귀하가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전 여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과거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대납 이체 내역, 임대인과 나눈 사실확인 문자메시지, 2월 28일 자 구상권 청구 예고 통지 및 3월 9일 자 정산 후 입금 요청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증거자료로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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