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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인도 청구 소송 피고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 소송 대리인(배우자)가 체납 차임 3분의 1 감액에 바로 동의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 감액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채권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소송 대리인인 배우자가 채권자 동의 없이 감액에 동의한 행위가 실질적 권한 남용 또는 무권대리로 판단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평소에도 배우자가 재계약, 건물 관리, 채무 독촉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임장 여부 문의 시 “본인 남편 건물인데 위임장이 왜 필요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증거가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운영, 사적 연락·압박, 주거침입 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반소) 및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며, 소장 작성 시 포함 가능하고 전략상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대리인이 채권자 동의 없이 감액 동의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나요? 2. 확보한 정신적 피해 증거를 반소·형사소송 소장에 포함할 수 있나요? 3. 평소 실무를 담당한 배우자의 행위가 무권대리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