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정신병자", "ㄴㅇㅁ(놈)", "이상한" 등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모욕죄 해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11조).
2.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족합니다. 다만, 오픈채팅 프로필을 통해 메시지가 전송된 경우, 해당 메시지를 받은 귀하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대방이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채팅방을 나간 상태이므로, 가해자 특정이 가장 큰 실무적 장애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카카오 등 플랫폼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발신자의 IP 및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의 캡처 화면 등 증거를 최대한 보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방 내 공개 메시지였다면 다른 참여자들의 목격 여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4. 해당 메시지가 오픈채팅방 내 공개 메시지로 전송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① 가해자 특정 문제, ② 법원의 엄격한 모욕죄 구성요건 판단 경향을 고려할 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메시지의 구체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前 정부기관, 대형로펌 수석변호사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개화> 최한솔 변호사입니다.
- 어려운 법률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삶이 다시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