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합의이혼 중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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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 합의이혼 중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 혼인기간: 약 12년(2013.10~) * 미성년 자녀 2명 (현재 만10세,만7세 딸) 1. 현재 이혼 진행 상황 * 협의이혼 의사에는 서로 동의한 상태입니다. * 25.12.15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교육 및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나 남편이 이혼파기 목적으로 출석하지않았습니다. 1. 이혼 사유 *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으며 모텔 출입 사진 및 출입 블랙 박스 영상 등의 증거가 2차례 있으며 아이들 방학기간에 대구 외할머니집에 맡겨 주말마다 제가 대구를 다녀오는동안 남편차량이 매주주말밤~ 다음날 오후에 들어오는등 아파트 차량출입 내역 사진이 있음 * 결혼 기간 중 2018년초부터 저에게 알리지 않고 수백~수천만원 규모의 빚을 내어 비트코인 투자 등을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4년 1억 대출을 동의없이함 * 그 과정에서 현재 아파트 입주시 담보대출 약 5천만원을 사용한 사실도 있음 * 2025년 11월 외도 확인 목적으로 카드내역을 보여달라고하자 말다툼 중 남편의 행동으로 제 코뼈가 골절되어 전신마취 하에 수술(2025.12.05) 1. 재산 상황 * 공동 재산: 아파트 1채 (예상 매각가 약 7억8천~8억원) * 담보대출 약 1억3500만원 존재(남편 개인빚 5천포함) * 현재 협의안: 매각 후 비용 및 대출 상환 후 * 남편 주장 5.5 : 아내 4.5분할 * 아내 5 : 5 논의 중 ( 억울합니다 ) 1. 양육 관련 상황: 자녀는 현재까지 제가 주로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 평일 생활양육(학교 준비, 학원, 식사, 병원 등)은 대부분 제가 맡아왔습니다. (현재 9시~16시 근무중) * 남편은 출근 시간이 이르고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직장이며 남편 실수령 월급 약 550만원 제 실수령 월급 약 220만원 * 저는 현실적인 생활양육 구조상 제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남편은 양육비 부담 문제 때문인지 본인이 양육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입장이 자주 바뀌는상황입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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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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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협의이혼은 의뢰인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 조건에도 동의하지 않고 협의이혼 진행에도 불참할 경우 이혼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이혼 여부,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2. 의뢰인이 주로 자녀 양육을 수행한 점에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액수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3.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 두 분의 혼인 기간이 12년인 점, 의뢰인이 자녀 양육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5:5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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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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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남편의 외도 정황과 폭행까지 겪으신 상황이라면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안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 각각 별도의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이혼 및 위자료 문제입니다. 모텔 출입 사진, 차량 출입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외도 정황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폭행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혼인 12년이라면 통상 기여도 50:50에 가까운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개인 채무는 가정 공동생활과 무관한 경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5:4.5 구조로 정리되는 것은 반드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입니다. 자녀 연령과 현재까지의 생활양육 구조를 보면 주양육자는 질문자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확보하신 외도 자료, 진단서, 금융자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구체적 전략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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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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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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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2년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와 몰래 지낸 빚 그리고 폭행 등을 겪으셨습니다. ■ 남편의 불출석으로 협의이혼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이혼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 후 법원에서 확인만 해주는 협의이혼, 법원 조정실에서 법관 중재 하에 이루어지는 조정이혼, 양당사자간 공격방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송이혼 3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남편의 비협조로 협의이혼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므로 소송이혼으로 전환하여 의뢰인님의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해는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은 12년의 혼인 기간과 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고려할 때 5대 5 분할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가상화폐 투자 채무는 공동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주 양육자로서 헌신하셨고 근로 시간이 규칙적인 의뢰인님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소득 수준에 맞추어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놓치기 쉬운 쟁점은 재판 중 남편이 아파트 등 공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부동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전략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종 입증과 재산분할 산정 절차는 까다로우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실익 있는 방향입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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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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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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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외도와 폭행, 그리고 일방적인 채무까지 감당하시면서 12년 동안 가정을 지켜오셨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의뢰인님의 고통이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협의이혼을 고집하기보다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 의뢰인님께 훨씬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불출석한 이상 협의이혼 절차는 사실상 막혀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외도 정황 증거와 코뼈 골절 수술 기록은 재판상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12년의 혼인 기간과 의뢰인님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고려하면 5:5 분할 주장은 충분히 타당하며,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발생시킨 가상화폐 투자 채무는 공동 채무가 아닌 남편의 개인 채무로 분리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만큼,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의뢰인님께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는지, 아파트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을 진행했고,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의뢰인님께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을 확보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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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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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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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 점, 배우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일에 불출석한 만큼 향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존재하는 점,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 및 육아에 매진하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 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이혼소송' 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을 신청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연금분할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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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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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이 이혼 자체에 협조하고 있지 않으니,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남편과 협의 이혼 접수까지 마쳤을 정도로 의뢰인님 부부의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남편에게 부정행위 정황이 있는 점, 남편이 의뢰인님 동의 없이 금전 문제를 일으켜 온 점, 남편과 몸싸움 도중 폭행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이들이 딸이며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평소 의뢰인님께서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해온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남편의 경제적 상황이 의뢰인님보다 좋다고 하여도 의뢰인님께서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비양육자인 남편에게 양육비도 자녀 1인당 100만 원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재산 형성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의뢰인님의 기여도로 50%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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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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