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원 문자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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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원 문자로 인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강사입니다 일전에 한 학원에 채용되어 그날 참관수업을 바로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과 너무 달라서 원장님께 미리 근무 힘들겠다고 얘기드리고 원장님도 알겠디라고 얘기하셔서 정리가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구직이 힘들다보니 일자리 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전환되어 그학원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다시 재지원 문자를 원장님께 열번 드렸습니다 답변은 따로 오지않으셨는데 제가 재지원으로 인한 문자 열번 드린게 이학원장님께 민형사적으로 법조치 당할 일인지요? 저는 취업이 급한 상환인지라 생각이 바뀌어서 매번 지원드린것입니다. 지피티 검색하니 잦은 재지원은 업무방해 및 스토킹이다 얘길하는데 전 구직자로서 임한 부분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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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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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재지원 문자 10통만으로는 아직 업무방해죄나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스토킹 등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으니, 중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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