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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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강사입니다 일전에 한 학원에 채용되어 그날 참관수업을 바로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것과 너무 달라서 원장님께 미리 근무 힘들겠다고 얘기드리고 원장님도 알겠디라고 얘기하셔서 정리가되었습니다 이후 제가 구직이 힘들다보니 일자리 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전환되어 그학원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다시 재지원 문자를 원장님께 열번 드렸습니다 답변은 따로 오지않으셨는데 제가 재지원으로 인한 문자 열번 드린게 이학원장님께 민형사적으로 법조치 당할 일인지요? 저는 취업이 급한 상환인지라 생각이 바뀌어서 매번 지원드린것입니다. 지피티 검색하니 잦은 재지원은 업무방해 및 스토킹이다 얘길하는데 전 구직자로서 임한 부분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