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이나 양육권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조서는 극히 내밀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를 아이의 선생님에게 직접 전달한 행위는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이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 중에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3자인 선생님이 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공연성)을 만들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 및 보육 업무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아이가 이런 어른들의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아이의 교육기관에 찾아와 부모의 법적 분쟁을 알리는 행위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해치는 행위로, 지속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는 전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찾아와 문서를 전달한 행위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경고하고, 향후 유치원 방문이나 선생님과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3. 만약 전남편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동을 반복할 기미가 보인다면, 법원에 '유치원 및 아이 주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의 힘으로 강제적인 제한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