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피의자 상대로 사기죄 민사소송 가능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해외 거주 피의자 상대로 사기죄 민사소송 가능할까?

2024년 말 해외대행구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려고 사이트에서 바이어와 연락하고 300만원 가량을 입금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바이어가 물건을 안보내서 약 반 년 뒤에 환불을 요구했고 경찰에게 신고하니 수사 시작이 되서 해외에 있는 피의자와 연락이 닿아 150만원 절반은 돌려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또 반 년 이상 이런저런 연락회피와 핑계로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피의자가 해외 거주 중이라 수사진전이 어려워 경찰은 수사 중지 상태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피의자가 해외에 있으면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나요? 돈도 돈이지만 통장가압류 등 일단 상대가 불편하게끔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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