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가 해외에 있어 경찰 수사가 중지(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되더라도, 형사 절차와 별개로 귀하께서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귀하의 말씀처럼, 민사적인 압박이 오히려 숨어있는 피의자를 움직이게 하는 훌륭한 타격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비록 몸은 해외에 있더라도, 귀하께서 돈을 입금하셨던 계좌는 대한민국의 은행 계좌일 것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대처의 핵심 방향입니다.
2.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 피의자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되면 피의자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어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소장을 전달(송달)하기 어렵다는 점이 걱정이실 텐데, 우리 법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서류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되면 가압류해 두었던 통장의 돈을 강제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인 만큼 전자소송 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