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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종결 후 서류 제출과 기일 살리기 방법

변론기일이 부당히 종결됐는데 사건 상대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못 갔는데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변론종결 뒤에 내는 서류는 무효라는데 정말 그런지요. 서류낼 게 많은데 기일 살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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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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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두려움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그 결과 부득이하게 변론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다수 남아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되는 준비서면이나 증거 자료는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어 재판부가 심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하지만 서류 제출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하여 재판부에 다시 재판 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특히 상대방이 생명을 위협한 행위는 중대한 형사 범죄인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사 기관에 고소하시는 방안을 새로운 쟁점으로 삼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 기관에 신고한 내역이나 협박을 입증할 통화 녹음 및 문자 메시지 등을 변론재개신청서에 소명 자료로 첨부하신다면 재판부를 설득하는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 변론의 재개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불가피한 불출석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미제출 증거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형사 고소와 민사 재판 재개 절차를 체계적으로 병행하신다면 의뢰인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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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님, 소송 중에도 상대가 의뢰인님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니,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십시오. 변론재개신청을 받아줄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나, 1) 상대방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점 2) 앞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변론계획을 설득력있게 작성하시면 판사님께서 허가하실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변론종결 후에도 '참고서면'형태로 서면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고서면은 준비서면과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일을 재개하여 준비서면으로 진술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1) 변론재개를 신청하시고 2) 참고서면도 제출하십시오. 제출할 서류를 다 제출하셔도 되십니다. 3) 변론이 재개되면 해당 참고서면을 준비서면으로 진술하시면 되시고, 혹시 변론재개가 되지 않더라도 서류를 안내는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편, 의뢰인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아니나,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범죄로도 의율할 수 있고 죄성도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적인 조치도 가능한 사안임을 아울러 안내드립니다. 모쪼록 의뢰인님께서 처하신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의뢰인님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드림.

최이선 변호사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역임 ✔사법고시 출신 ✔포스트로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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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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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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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은 상대방의 협박으로 인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그 사이 변론이 종결되어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일을 다시 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재판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제한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무효’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협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거나 출석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협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 메시지, 신고 기록 등)와 함께 변론 재개 신청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단계와 이미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서류의 내용과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변론 재개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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