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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과 랜덤뽑기를 병행중인 어플에서 결제 직후, 상품이 발송되기 전 즉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을 거부하다 며칠 후 강제로 배송중으로 바꾸고 환불을 거부중입니다. (송장번호는 안나오고 배송중으로만 뜸) 만원으로 천만원 상당의 명품 획득이 가능하다는 허위 과대광고를 진행하였고, 앱 내 표시 금액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부풀려 소비자를 기망했습니다. 본 서비스는 유료 재화로 아이템을 뽑는 확률형 게임물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확률 공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의 주장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훼손되었고(제2호)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제5호)의 예외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딱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물건을 받기도 전인데 포인트 사용만으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훼손된것이 맞나요? 심지어 보관함 (뽑기로나온)물품들은 배송신청안하면 일주일 후 소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업체의 자체 규정이 전자상거래법상 강행규정보다 우선인가요? 확률 미표시 및 기망적 광고를 근거로 계약 자체의 '원천 무효' 또는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금감원, 공정위, 소비자원, 게임위,서전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업체에 얘기해도 본인들은 떳떳하다며 기관조사에 따르겠다 합니다. 추가로 경찰신고 진행이 도움이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은행사 두곳과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요청을 했는데 둘 다 권한이 없다며 결제대행사는 은행에 이의제기 하라하고 은행에선 결제대행사로 문의하라 하는데 서로 떠넘기기만 해서 금감원에 민원넣어 이첩중이긴 합니다. 체크카드라서 결제취소나 매입취소가 안되는 걸까요? 카드사에는 이의제기를 넣어놓긴 했습니다. 배송 받기도 전인데 환불이나 청약철회를 수십번 요청해도 가맹점에선 안된다고만 하니 미치겠습니다. 큰 금액이 결제되어 일상생활도 안되는 지경이에요. 혹시 결제건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어떤방법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