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명령의 효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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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명령의 효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사용해서 임대중에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으로 부터 퇴거요청을 받았는데요. 내용증명을 2월초에 보냈는데 제가 못받았고 3월 초에 다시 받았습니다. 저희 계약서 상에는 1.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할 경우 임대인은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15일 내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의 기준이 2월초인가요? 3월 초인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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