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당황하셨을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정 요청 기준일 (발송일 vs 수령일)
질문하신 내용증명 효력 발생 시점은 '3월 초(수령일)'가 기준이 됩니다.
2. 민법상 도달주의 원칙 적용
우리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내용증명을 실제 수령한 3월 초를 기점으로 15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내용증명 회신)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려면 3월 초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을 재개하시고, 수령일을 명시하여 시정 완료 취지의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2월 초 발송을 근거로 즉각적인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Win, or Zero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