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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피해자의 대처 방법은?

25.10월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진행중으로 동종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이 처벌지연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연속 4차례 기일연기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현재 한번도 공판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답답해 재판서류복사신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유는 누가봐도 전형적인 시간끌기식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외래진료 및 검사는 통상 일시를 충분히 조정가능한 사안임에도 재판부가 계속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신청한건은 아직 결정전인데 내일이 공판기일 입니다. 정말 속터지는 상황의 연속으로 재판부까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권리조차 등한시하며 사기 피고인의 편의만 봐주는 행태를 지켜보는것도 고통스럽네요. 만약 오늘도 허가해주면 피해자가 현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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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차례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면 재판부도 고의적으로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알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재판부도 부담을 느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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