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5.10월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진행중으로 동종전과까지 있는 피고인이 처벌지연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연속 4차례 기일연기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현재 한번도 공판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답답해 재판서류복사신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유는 누가봐도 전형적인 시간끌기식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외래진료 및 검사는 통상 일시를 충분히 조정가능한 사안임에도 재판부가 계속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 신청한건은 아직 결정전인데 내일이 공판기일 입니다. 정말 속터지는 상황의 연속으로 재판부까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권리조차 등한시하며 사기 피고인의 편의만 봐주는 행태를 지켜보는것도 고통스럽네요. 만약 오늘도 허가해주면 피해자가 현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선의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