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여동생분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의 법적 주체인 채권자는 반드시 여동생 명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여동생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전자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타인의 인증서로 대리 로그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대학생인 여동생분이 직접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서로 최종 제출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실무적으로 여동생분의 계정 생성을 도와드리고 작성 지원 후 여동생이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은 변호사 외 일반 대리인 지정이 제한이므로 종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우편 접수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이 경우 여동생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여 법원이 대리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이의신청 시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므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통장 거래내역, 문자 등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대행과 구체적인 대리인 접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언제든지 프로필상의 상담 채널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 분쟁, 채무·채권 관계,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전반 대응
•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확보, 소송 전략 설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