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문제, 지급명령 절차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보증금 반환 문제, 지급명령 절차 가능한가요?

제가 여동생 집을 얻어주었고 부동산 계약 당시에는 여동생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집이 만기가 되서 빼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걸려하는데 법원사이트를 제 아이디로로그인해서 지급명령 걸어도 상관은 없을까요??_ 이름은 여동생이름껄로쓸거에요 여동생이 대학생이라 바쁘기도하고 하는 방법을 아예 몰라서 제가 대신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ㅜㅜ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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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동생분이시므로 보증금 반환 채권의 정당한 권리자는 동생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동생분이 지급명령 신청의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및 전자소송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본인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아이디로 법원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당사자 이름만 동생분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은 시스템상 허용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생분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동생분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동생분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귀하께서 전산상의 입력을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의 아이디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채권자 당사자인 동생분 명의로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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