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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성적 허위사실 유포)건으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피고1,2는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피고3은 법원이 명한 외부위탁교육후 심리불개시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서송부촉탁으로 보호처분 결정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추가로 소송에 도움이 될만한 서류는 무엇이 있 을까요? 그리고 피고3처럼 심리불개시인 사안에서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피고1,2,3의 처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요청해야할까요?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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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영재 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