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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소송걸었는데 이혼 승소했거든요.양육비 200씩해서 둘이라 400 만원에 위자료 2억 받기로 이혼합의봤어요. 근데 합의대로 못받고 남편이 카드만줘서 카드 쓰고있고 월 100만원씩주다가 현재는 100도 안주고 위자료못받고있습니다.월세로 사는데 월세는 내주고있고 지금현재 카드만 사용하고있어요.제가 위자료도 받은게 없고현금도 받질못해서 변호사한테 승소비용도 못줬는데.승소비용은 1590 만원이구요. 50 만원 먼저내서 1490 남았구 받질못해서 못내고있다가 작년에 6월에 저한테 소송을걸어서 700 만원을 카드로 10개월 할부로 했습니다.1000 만원으로 깎아줘서 남은건 300 남았구요.근데 오늘3월 9일오전에 제 은행계좌가 가압류된상태에요.연락을 주지도않고있다가 갑자기 가압류 걸어서 제가 전화를했더니 한꺼번에 천만원을 주지않고 시간이 지나서 1000 만원에 대한거도 없어진거고 1490만원에 대해서 받아야겠다고하네요.그래서 남은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853만원받아야하고 이자가 붙고 있다고해요. 갑작스러워. 저는 300만원만 내면되지않냐고 하고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고해요.저는 아직할부로 700만원을 갚고있는상태입니다.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700도 10개월 할부라 4월달에 끝납니다. 남편도 돈이 없는거 아는데가압류걸어봤자구요.받을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키우는거 남편카드라도 쓸수있으니 애들이 클때까지 그냥 카드쓰고. 있으려고합니다.자영업잔데 남편도 지금 장사가 잘안되는걸 잘알거든요.경제도 안좋은데 갑자기 변호사태도가 달라진거 어떻게해야할까요~남은 300 만원 돈 내려고 카드번호도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태도가 양아치처럼 변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주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