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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 입금 후 계좌 지급정지, 어떻게 해결할까요?

2월11일 5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입금되었습니다. 몇분 뒤 송금자명을 텔레그램 아이디로 하여 1원씩 두차례 또 입금이 되었습니다. 피싱 가해자와는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더. 돈을 돌려주기 위해 농협은행을 통해서 중개요청을 3~4차례 하였지만 송금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제 계좌가 며칠 뒤 잠겼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도 경찰에 물어봐도 할수있는건 없다고 하네요. 3월5일에 서면신고가 완료되어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 받고 담당 경찰관과 전화를 하여 해결하고 싶다는 얘길 하였지만 아무것도 도와줄수 없고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그때 조사를 받을때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가 언제 어떻게 보이스피싱범에게 유출됐는지도 모르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여러번 시도했는데도 송금인이 연락두절이라 실패했는데도 제가 마치 가해자처럼 조사받고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는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연락해보니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중개요청을 하고 돈을 돌려준 뒤 송금자에게 신고취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 방법이 지금 가능할지..그리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은행에 가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했다는 사길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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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즉시 돌려주려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계좌로 묶여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니 무척 억울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변종 수법(통장 협박 등)'의 피해자로 보이며, 은행을 통한 이의제기 신청과 더불어 농협 중개 요청 기록 등 '반환 노력'을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금감원에서 안내한 '돈을 돌려주고 신고 취하를 유도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재처럼 송금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성급하게 돈을 돌려줬다가 제3의 계좌로 흘러갈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신청하시되, 이때 단순 착오 송금이 아닌 범죄에 이용된 정황과 본인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2월 11일 입금 직후 농협에 연락해 중개 요청을 했던 상담 기록이나 통화 내역, 텔레그램 아이디로 1원씩 입금된 내역(협박 정황), 그리고 해당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온 계좌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경찰이 사건 이송 후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답변일 뿐이므로, 미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형태로 정제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억울함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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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작스럽게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예정되어 있어 매우 억울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송금자와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을 통해 여러 차례 중개 요청까지 했음에도 오히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로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3자 계좌로 흘러간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처럼 단순히 돈이 입금된 계좌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송금 직후 반환을 시도했고 가해자와 접촉 사실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① 송금 직후 은행에 중개 요청을 한 기록, ② 송금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정황, ③ 텔레그램 등 범인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④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래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면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금 반환 의사를 밝힌 기록 역시 향후 소명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피해금 반환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동시에 경찰 조사에 대비해 거래내역·은행 상담 기록·중개 요청 사실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계좌 해제 시기나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면 조사 대응과 계좌 해제 절차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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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입금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대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정지 발생 구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 계좌로 송금했다고 신고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계좌 명의자가 실제 가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2 송금 반환 및 지급정지 해제 가능성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을 통해 송금 반환 중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송금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 이후에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을 통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3 조사 시 소명 방법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모르는 입금이라는 점 송금 반환을 시도한 기록 은행 중개 요청 기록 송금자와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좌 명의자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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