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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 5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입금되었습니다. 몇분 뒤 송금자명을 텔레그램 아이디로 하여 1원씩 두차례 또 입금이 되었습니다. 피싱 가해자와는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은 없는 상태입니더. 돈을 돌려주기 위해 농협은행을 통해서 중개요청을 3~4차례 하였지만 송금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제 계좌가 며칠 뒤 잠겼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도 경찰에 물어봐도 할수있는건 없다고 하네요. 3월5일에 서면신고가 완료되어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서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서 받고 담당 경찰관과 전화를 하여 해결하고 싶다는 얘길 하였지만 아무것도 도와줄수 없고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데 그때 조사를 받을때 소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가 언제 어떻게 보이스피싱범에게 유출됐는지도 모르고 돈을 돌려주기 위해 여러번 시도했는데도 송금인이 연락두절이라 실패했는데도 제가 마치 가해자처럼 조사받고 스스로 소명해야 한다는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에 연락해보니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중개요청을 하고 돈을 돌려준 뒤 송금자에게 신고취하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 방법이 지금 가능할지..그리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은행에 가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안했다는 사길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