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보호와 공장 운영 협의서의 법적 효력은?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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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보호와 공장 운영 협의서의 법적 효력은?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 명의 공장 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 배우자 없으시고 자녀는 동생인 저와 위로 형 총 두명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인2명)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공동대표 체제가 아닌 형이 대표를 맡아서 하고 저는 근로자 신분이고 형이 대표가 됐을때 저한테 생길 불이익과 상속재산 보호를 위해 서류를 작성해둔것이 있는데 (공장 운영협의서)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하고자 상담신청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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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장 운영협의서의 계약적 구속력 상속인 간에 체결된 공장 운영협의서는 민법 105조에서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아버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형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경영권 행사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하며 형님이 대표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2.상속재산권의 법적 확보 방법 민법 1009조에 의거하여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공장 부지와 건물 및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소유권은 형님과 귀하가 1대 1의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형님이 단독 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상의 편의일 뿐 재산권까지 독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운영협의서에 지분 분할이나 수익 배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형님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협의서를 바탕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나 지분 등기 절차를 진행하여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3.고용 지위 및 불이익 방지 효력 귀하가 근로자 신분으로서 겪을 수 있는 해고나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은 운영협의서 내의 고용 보장 조항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귀하의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킨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와 더불어 협의서에 명시된 신분 보장 약정은 형님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부여하므로 법적 분쟁 발생 시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형제간의 계약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약정된 권리를 근거로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약정 위반 시의 구제 수단 형님이 운영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려 할 경우 귀하는 법원에 약정 이행 강제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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