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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서류들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12일경 아내로부터 혼인취소 소장을 송달받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하여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취소 청구에 대한 답변서 ② 이혼 반소장 ③ 면접교섭 신청서 ④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 ⑤ 조정화해 신청서 답변서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반박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아내가 혼인 전 주당 여부, 학력, 직업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던 부분을 제가 이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서로 화해하여 함께 생활했던 경위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산전 검사 및 병원 동행, 가사 지원, 출산 준비 과정 참여, 아기 용품 준비, 보험 상담 동행 등 혼인 이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는 2025년 11월 25일 이후 인천 여행 및 식사 결제 내역, 아내의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캡처 및 출력하여 준비하였으며, 이는 혼인관계가 지속되었고 화해 이후에도 생활이 이어졌음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 문제, 지인 사칭, 인스타그램 사진 요청, 아기에 대한 부적절한 성교육이나 발언 관련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박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자녀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무리한 대면 교섭보다는 영상통화 및 사진·영상 제공 등 비대면 교섭 방식과 횟수를 중심으로 한 사전처분 신청도 준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을 답변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 5가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3월 16일까지 법원에